이민국은 비자 발급을 금한다...
≥ 웨이버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거 해당 로펌에서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일괄적인 비자 취소 건과 L 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당시 합법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점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 범죄 사실은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여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소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특성상 웨이버 권고는 비도덕적 범죄일 경우, 권고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웨이버 승인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결격 사유를 근거로 들어 비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두 번 이상의 비자거절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비이민 비자의 경우, 웨이버 서류는 비교적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승인까지의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L 님께서는 서류 의뢰까지도 많은 시간을 망설이셨으나 몇 번에 걸친 이메일 문의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케이스를 의뢰해 주셨고, 사무실의 서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 결과, 약 4개월 뒤, 대사관으로부터 승인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B1B2 관광/상용비자까지 문제없이 발급되었고, 현재는 미국으로의 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