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재단법 개정 발의
자유한국당 국내 재외동포 외국인 인식과 정반대
자유한국당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한민족이 아닌 외국인으로 취급 해야 한다며 재외동포를 배척하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가 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재외동포로 대우해야 한다는 상반대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26일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2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강화된 위상과 역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발전과 국력 신
장으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약 80여
만명이 이르고 있디'는 점을 상기시켰다.
결국 재외동포법이 거주국가에 있는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
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
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진다'며 대부분의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재외동포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
들었다.
이 개정안의 원안이 된 2개의 개정안을 발의 한 국회의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김영우의원과 김성찬의원이다. 또 이들이 각각 발의
한 2개의 원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한 의원이 바로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이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또 재외동포는 모두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전제로 발의됐다. 또 여야는 다른 민생법안에서 최근 문제가 된 소방법 관련 법안 등은 계류하면서도 일
사천리도 통과시키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어 한국의 언론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밥값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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