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 빌려주었다가
수억원의 체납세금과 4대보험료를
떠안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명의대여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명의빌린자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절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명의대여"검색해 봐도
속시원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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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이 세무서를 찾아가면
담당자는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슨 판결문?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명의대여피해구제 전문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첫째. 실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명의대여 사실관계가 밝혀집니다.
둘째. 실사업자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해서
선고유예 등 유죄를 받게 하면, 공소장에
명의대여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판결문, 형사소송판결문
둘 중의 하나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담당자가 직권처리 해주는 곳도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은 증거력이 있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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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증거수집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심사청구도 국세청에 할 것인가?
조세심판원에 할 것인가?
감사원에 할 것인가?
3곳이 각각 너무나 비교되어서
두곳에는 절대로 다시 청구 안할 것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 피해구제 상담 010-64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