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 甲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증인 A에게 부탁하여 A가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는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or X)
2.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22 승진]
(O or X)
3.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or X)
4.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甲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A를 교사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8 변시]
(O or X)
·
- 정답 -
1. X
2. O
3. X
4. X
- 해설 -
1. 위증죄는 자수범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3.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본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1.1.26. 70도2598). 즉, 일반 사인이 공무원을 이용한 경우 일반 사인은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4.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판 2007.3.15. 2006도7318).
- 오늘의 최신판례 -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공소외인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22.12.1. 2022도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