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휴가비 20만원 쏜다"…정부 선착순 지원, 자격은?
유동주 기자입력 2023. 1. 2. 10:49 머니투데이
올해도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40만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해 휴가 지원사업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단위로 가능하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문체부의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지만 신청 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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