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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선수금에 대한 외환손익 분개 여부
까까머리민군 추천 0 조회 181 16.02.19 15: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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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9 16:20

    첫댓글 원칙은 선수금은 비화폐성부채이기 때문에 선수금 입금시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잡아야 합니다.

  • 16.02.21 09:45

    그럼 매출 당시에는 외환차손익이 발행하지 않게 되나요?

  • 16.02.21 13:35

    @스펙올리고파 그렇습니다

  • 16.02.22 08:13

    @BuSanBest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 2013~4년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 때는 실제 매출이 일어나 선수금이 차변에서 없어질 때 외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게 답이었거든요. 시험날 이후 이의제기가 있어서 또다른 답도 인정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의제기 등이 일어나기 전 답안은 그랬습니다. 찾아보니 선수금은 물건을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의무가 있는 경우 '고정계약'으로 보아 비화폐성부채로 보는 모양인데, 만약 고정계약이 아닌 선수금이면 화폐성부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래에 매출할 걸 전제로 받은 선수금은 역시 비화폐성 부채일까요?

  • 16.02.22 09:35

    @스펙올리고파 고정계약이 아닌 선수금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부가세법상으로는 매출액은 on-board date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게 맞기 때문에 회계랑 부가세법이랑 괴리가 생기게 되죠. 물론 회계상 이익 또는 법인세법상 이익에는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라면 부가세법이랑 맞추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6.02.22 10:20

    @BuSanBest 조언 감사합니다 ^^ 그럼 외감대응업체는 부가세법대로 안 할ㅇ경우에는 매출 일어나 선수금이 차변에서 없어질 때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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