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숨져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 돼 중과실 미적용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n.news.naver.com
첫댓글 아ㅠ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안했나?
안타깝네
아이고..
헐
아니 이게 무슨;;
아..
ㅠㅠ
학교안에서 지게차에 치이다니
학교 안?? 이게 무슨....
횡단보도라고 해도 좌우 잘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든 어쩌든 간에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 건너는거 곁눈질로 슬쩍 보고는 핸드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신호수 배치 안했나?!
아니 근데 학교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도 엄연히 생긴게 도로인데 이걸 사유지라고 도로법을 적용 못한다는게 .... 진짜 법이 너무 허술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
첫댓글 아ㅠ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안했나?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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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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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학교안에서 지게차에 치이다니
학교 안?? 이게 무슨....
횡단보도라고 해도 좌우 잘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든 어쩌든 간에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 건너는거 곁눈질로 슬쩍 보고는 핸드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신호수 배치 안했나?!
아니 근데 학교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도 엄연히 생긴게 도로인데 이걸 사유지라고 도로법을 적용 못한다는게 .... 진짜 법이 너무 허술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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