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도장공사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창주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0-12-01 13:30 본문
환경부 대기관리과-1052(2020. 03. 19 공동주택 도장공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안내)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도장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롤러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재도장 공사비용을 결정하게 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은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제정·공포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방법 역시 현재의 스프레이 재도장공사
방법보다는 작업속도 및 공사비용 측면(첨부자료 참조)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년 재도장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관할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공사비용 증가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주민동의 등의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졌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계획에서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된 공사방식의 시공비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1,000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①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자가 신고 의무 있음 2021.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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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 11호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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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 <2019. 7. 16.> |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 도장공사에는 2021. 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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