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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초빙교사 해지 건
철인군자 추천 0 조회 800 17.08.23 17: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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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3 19:54

    첫댓글 본인이 사양하면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처리하고 비정기 전보로 인사조치 됩니다.

  • 17.08.23 20:30

    2년간 초빙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7.08.23 20:26

    초빙교사의 중도해지로 인한 전보는 비정기전보로 실시되며 관내에서 초빙된 경우 관내 또는 청간 전보내신서를, 관외에서 초빙된 경우 청간 전보내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08.23 21:42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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