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혜택
(1)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세제감면, 공공구매 우선, 전문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에 투자한 개인이나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4)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