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문
4.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 제도보장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x)
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적법하다
앞에 어구들은 다 맞는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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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 A
정당 헌법소원심판
헌법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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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00: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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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권에 해당하고, … 적법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