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4. 11.(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붙임 참조)
7. 지원절차 : ①상담예약, ②보증상담, ③서류접수, ④보증심사, ⑤대출실행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