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강화 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동물보호법 제 41조의 2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 적용 규정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등록 대상동물로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외출 시 반려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다.
포상제도로 인해 펫파라치가 등장할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
아직 인식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세요 참고하시고 펫파라치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내아이를 위해 챙겨보아요
참고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대행) 또는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식표에 필수 기재사항은 주인이름 주소(동물등록한경우 등록번호) 전화번호 입니다^^
동물등록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유기견 입양(기증) 증명서”50%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무료이며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중성화 수술한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증명서”대행업체가 동물병원인 경우 수의사의 확인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3마리부터 적용) 는 50%할인 됩니다
첫댓글 인식표는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동물등록증과 함께 나온 것을 사용해도 되고
외장칩을 했을 경우에는 외장칩 한쪽 면에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됩니다.^^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