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기간이 만료도어도 주택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방안이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권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 임차보증반환청구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에 의할 것.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인당 송달료 몇 천원의 1회분을 우표로 납부해야 하다. 또한 등기촉탁수수료 5,000원과 등록세,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단, 차임(월세)이 있는 임대차는 차임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하게 된다.
-. 주의할 사항 : 임차한 주택이 매도되었을 때 임차 계약서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계약을 한 경우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