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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7.31.(금), 14시 | 배포일시 | 2020.7.31.(금), 11시 | |
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장 이철규 (044-215-5670) | 담당자 | 류남욱 사무관(044-215-5671) |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착수 -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 |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31(금)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1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심사단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주재하였음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착수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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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7.31.(금) 14:00~15:00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참석:(정부위원) 기재부 2차관, 노동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1급 * 심사보조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장 |
ㅇ 금번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 첫 주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
* 시범사업 대상기관(64개) : 선정기준 및 대상기관 현황은 (붙임2) 참조
ㅇ 심사 완료 후 기관별 안전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관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안일환 제2차관 모두 발언 요약>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환하여 중대사고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며,
ㅇ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후적 관리방식을 평상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전적 사고예방체계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함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일부 국가(미국, 싱가폴 등)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음
ㅇ 향후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개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아울러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안전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안전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안전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이 안전패러다임 전환의 모멘텀이 되어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ㅇ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제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붙임 1 |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개요 |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매년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등급( )을 부여하는 제도
* 작업현장,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 기 시행중인 위험요소별 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부담 최소화 계획
ㅇ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등급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전문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등급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
* 심사보조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생명공학연구원)을 지정, 심사단 보조
<안전등급심사단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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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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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과 |
| 작업장분과 |
| 건설현장분과 |
| 시설물분과 |
| 연구시설분과 |
□ (안전등급 심사체계) 안전등급심사단에서 안전등급을 심사․결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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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계획 수립 | ⇨ | ②심사단 구성 | ⇨ | ③등급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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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등급결정 | ⇨ | ⑤등급확정 | ⇨ | ⑥공개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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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제 기대효과) 안전등급 공개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사적 차원의 안전경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등급심사는 공공기관의 단순 우열을 가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평가 하는 것으로
ㅇ 각 공공기관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아울러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
붙임 2 |
| 시범사업 대상기관(64개) |
➊ (선정기준) ‘21년 대상기관 중 심사자료 확보 등 올해 시범사업이 가능하고, 분야별(위험요소)로 대표성이 있는 64개 기관 선정
위험요소 | 선정기준 |
작업장 | ▸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공정‧시설 등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가 있는 기관
▸ 검사‧진단‧시험‧검정, 위락‧전시‧관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정원 500명 미만 및 연간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
건설현장 |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및 생활 SOC 포함)를 지속 발주하는 기관 |
시설물 |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중 SOC, 다중이용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 역사, 여객터미널, 연수원, 전시관, 관광숙박, 체육관, 공연장, 임대주택 등 |
연구시설 |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 전체 연구시설 대비 고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비중 50% 이상 기관
- 전체 종사자 대비 연구활동 종사자 비중 50% 이상 기관 |
➋ 64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구분 | 기관명 |
공기업 (30)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
준정부기관 (25)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독립기념관, 국립생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타공공기관 (9) | 국방과학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