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8월에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DB형을 들고있었구요.. 퇴사하고 난후에 16년1월에 퇴직연금을 정리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 15년인지 16년인지와. 15년도에 제출이면 결산시에 퇴직급여/미지급 잡아놓고 16년에 처리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퇴직금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는건 알고 계시죠? 퇴사자가 늦게 지급한것에 대한 이자를 노동부에 청구하시면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2.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조서는 15년으로 하셔야 합니다.3. 퇴직급여로 잡아놓는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1. 퇴직금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는건 알고 계시죠? 퇴사자가 늦게 지급한것에 대한 이자를 노동부에 청구하시면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조서는 15년으로 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급여로 잡아놓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