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관련 문의입니다.
최초 아파트 주방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은 1993.11.11일 -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화기 별표4에 있습니다.
- 11층 이상의 층에 있는 아파트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개정 - 1994년 7월 20일 - 소방법 시행령 -제 28조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 건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개정 - 1997년 9월 27일 - 소방법 시행령 -제 28조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4분법 이후 - 개정 - 2004.5.29 - 이후부터는 아파트의 모든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1997년도에서 2004년 5월달 개정 전까지 이 사이에 아파트 들 중 10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자동확산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찾아보기 전가지는 1997년도 이후부터는 6층이상은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1993.11.11일 이후 또는 이전 아파트 중 10층 이하의 아파트는 2004년 5.29일 까지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 모두다 해당이 안될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