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시범 시행 안내>
가정학과에서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단체접수를 시범적으로시행합니다.
올해의 시험 시행은 시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시급하게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단체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함.)
- 보육교사 2급 신청자 (2005년 이후 입학생)이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유보 대상자는 신청 불가능.
※ 졸업한 학생은 경우에는 개인신청 해야함 / 단체접수 절대 불가
2. 단체신청 시 필요한 서류
< 1차 서류 >
- 날짜 : 2012년 1월 19일(목) ~ 1월 20일(금) (2012년 1월 20일 소인분까지만 받음.)
- 1차 제출서류 :
①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컬러로 출력
② 성적증명서 원본 1부 (기말까지 반영된 내용이어야 함.)(아래 1 참고)- 컬러로 출력
③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 원본 1부 (기말까지 반영된 내용이어야 함.) - 컬러로 출력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부 (아래 2 참고)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아래 3 참고)
⑥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아래 4 참고)
⑦ 실습이수년도 확인서 (아래 5 참고)
⑧ 증명사진 1매 (반명함판 사진 3cm×4cm)
⑨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10,000원 (현금으로 반드시 동봉) |
- 1차 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2동 208호
가정학과 사무실 (우편번호: 110-791) (봉투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기재)
※ 모든 서류중,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거나, 작성한 내용 미비 혹은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음.
※ 이번 시범시행에서는 학과에서 미비한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서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있지 않은 경우 단체 접수제외
※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20일 이후 소인분에 대해서는 절대 접수 불가.
※ 위의 날짜 이후에 추가 접수는 없음.
<아 래>
1. <성적증명서>
-형광펜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2과목을 반드시 표시
2. <보육실습확인서>
- 첨부파일 확인 : 본인 실습년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장 직인 필수
3.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 <인가증 사본 1부>만 제출
1) 사립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인가증>에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의 서식 중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야 함.
시설장 직인 필수
2) 병설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인가증>이 없을 수도 있으며,
없을 경우, (첨부파일)의 서식 중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인서>만 제출하면 됨.
시설장 직인 필수
4.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실습지도 교사가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보육교사 1급 중, 1개의 자격증만 소지하여도 되며, 1급인 자격증 아무거나 하나를 제출하는 것임.
5. <실습이수년도 확인서>
- 첨부파일 확인
6. 학과장님 도장은 서류를 보내시면 학과에서 자체 처리
< 2차 서류 >
- 날 짜 : 2012년 2월 22일(수) ~ 2012년 2월 24일(금) (2월 24일 소인분까지만 받음.)
- 제출서류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편지봉투 1부 (아래 1 참고)
- 서류 제출 방법 : 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2동 208호
가정학과 사무실 (우편번호: 110-791) (봉투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기재)
※ 2월 22일은 졸업예정일이며, 졸업일자가 바뀔 경우 2차 서류 접수기간이 졸업일자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가정학과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추후 공지 예정.
<아 래>
1. 편지봉투
- 자격증이 발급되고 난 후, 학과사무실에서 학생에게 자격증 발송용으로 사용함.
자격증(A4사이즈)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서류봉투 권장.
- <보내는 사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받는 사람> 학생이 받을 주소 (우편번호까지 기입)
- 우편물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표부착
3. 단체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1.인터넷 신청완료 -> 2. 서류접수완료 -> 3. 자격심사 중 -> 4. 판정완료 |
1) 단체신청 진행 절차
2) 학과사무실에서 인터넷신청을 하고 난 이후,
진행절차 중 1~4번까지 절차를 학생 개인 아이디로 확인가능.
이때, 본인의 사진을 꼭 확인하고 사진이 잘못된 경우 본인이 수정가능.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함.
※ 인터넷신청 완료일자는 <가정학과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추후 공지할 예정.
3) 3단계에서, 자격보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격보류자는 2가지 유형(보완서류 제출자 / 단체접수 불가자)이 있음.
① 보완서류 제출자 :
- 연락경로 : 보육인력개발국 -> 학과사무실 -> 학생 개인
보완서류는 연락 받은 이후, 20일내로 학과사무실로 제출.
② 단체접수 불가자 :
- 인적사항 오류, 개별 신청 중, 보육교사 자격증 기 보유자 등의 사유
- 졸업이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상황을 위해,
학사정보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연락 가능한 번호) 꼭 확인바람.
첫댓글 방송대 보육교사, 가정학과
왜 졸업 유보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