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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공고 제2012 - 4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6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2 월 5 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직무분야 |
채용 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법 무 |
일반계약직 공무원(6호) |
3명 |
채용일로부터 2년 (성과가 우수한 경우 '15년까지 연장 가능)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수원시 장안구 소재) |
○ 직무의 내용 -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직접 수행 - 일반직원의 소송업무 수행시 법률지식 자문 - 기타 전문적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업무 수행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직공무원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13. 1.경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포함) 우대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13. 1.경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 요건 중 관련분야는 법률 분야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12. 12. 12.(수) ∼ '12. 12. 17.(월) ○ 접 수 처 : (우) 440-7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12. 12. 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언어 및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경력증명서, 변호사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서류전형 : '12. 12. 2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2. 12. 21.(금) -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면접시험 : '12. 12. 26.(수)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12. 12. 31.(월) -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위 등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 연봉 한계액('12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 |
56,154 |
28,291 |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 031-888-4014) - 채용절차 관련 :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31-88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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