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승계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자산포괄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소유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법인 전환 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6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202-0509266)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승계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의 임원 등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여부는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부처나 해당 지자체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배기철 사무관(044-201-73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