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자치법 규정을 보면 사무분장 기준 및 직무대리 기준은 대통령령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얼핏 본바에 따르면, 부단체장 업무분담 (?)은 조례로 정한다고 본 것 같은데 다른내용인가요?
조금 애매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1 부단체장 및 2 부단체장의 업무 구분 및 업무를 나누는 것은 대통령령으로만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하는 사항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위계점 올림
첫댓글 시행령에서 밑으로 위임하는것 제외하고는 거의 대통령령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