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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유게시판 부당이득금 진행 상황(2)
103--402(강성심) 추천 0 조회 1,991 12.08.16 16:10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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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항소 하겠죠 아마

  • 작성자 12.08.16 16:37

    조규철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끝난 것 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동대표회의 말 한마디에 주민들 헷갈리거든요.

    언제 끝나나 노심초사하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지요.

  • 12.08.16 17:06

    문자를 받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안내문을 받은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인지못하여 찬성만하고 그냥 넘어간거 같습니다 혹시 전세대가 해당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누구외몇명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은데....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는지요...???

  • 작성자 12.08.16 17:09

    저도 오케이 했고요.
    아파트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 12.08.16 20:14

    이계호님...오늘 안내 소송件은 아파트부실공사소송건이아니구요....분양금액과다관련,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건입니다.
    부실공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2.08.16 17:44

    네.. 답변감사합니다.
    해당이 되던 안되던 제집인데......제일이고 제 탓이죠....^^ 넘 무심했나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네요...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 12.08.16 20:07

    제가아는데로 적어봅니다.
    성남지법에서 1차승소한것이구요.....최초,소송에참여하신(2건)641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에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신분들도 당연히 승소하시겠죠.
    LH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거라 예측되나....결국엔 우리측이 승소를 확신합니다.
    반환금은 각세대마다(분양금액) 다르나 대충 1,300여만정도에 + 이자정도? 아닌가 추정합니다
    정확한금액은 법원에서 통지가 온다네요.....제가 아는데로 적어보았으니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은 소송참가자들한테만 해당되나요???

  • 작성자 12.08.17 12:49

    아니요~
    소송하지 않았더라고 반환되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자'만 빠진다고 보면되요.

    박기우님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송달 받아 보면 알겠죠.

    광주운남의 판례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작성자 12.08.17 19:01

    유영돈님
    죄송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는 LH측이 반환금을 주지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광주운남'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가 받을 수 있게 소송을 했다는데
    당 아파트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주민설명회 때 문의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 아파트 총세대 1.873가구 중
    문영곤측 100가구 +장현민측 639가구 = 739 소송제기 가구

    1,000가구 이상이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네요.

    LH측이 소송제기하지 않은 세대는 주지않겠다고 한다면
    이번 소송 확정판결 이후에 대안책을 마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꼭 반환금을 수령해야지요.

  • 12.08.17 20:53

    먼저 강성심님의 좋은정보에 감사드림니다. 제생각으로는.........
    이번에 소송을 안하신 세대도 추가로 소송한다면 무조건 승소할것이니 별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단,+@법정이자는 ?
    아마도 추가 소송접수는 기존 2군데 변호사 양쪽 모두 접수하지않을까요 ?
    별도 주민설명회때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2.08.18 00:38

    박기우님
    관심 감사합니다.

    소송제기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설명회 때 문의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차 소송제기 와 2차 소송제기 비용이 상이한 것은 아시지요?
    2차 소송제기자는 50,000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이 상이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제기자가 증가하면 오히려 비용을 싸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더 비싸게 받았던 것은 총책임자인 장현미씨한테 주민설명회 때 물어 보면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네요.)

    더 받는 이유가
    1차소송제기자는 땡볕 집회 참여.
    이런 유치 발언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작성자 12.08.18 00:11

    본인들은 머~ 땡볕에 몇번 서 봤다고.ㅋ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소리 안하고 곱게 있구만.
    중요할 때는 쏙 빠지고 코빼기도 안보이고 안전 빵으로 실속 다 챙기더만.(뜨끔하겠다.)

    그리고,
    누가 동대표 회장하라고 했냐고요.
    '멱살 잡히고 욕먹는다 말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대표 안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을...'

    머~
    본인이 아니면 삼산타운 1단지 강으로 갈 것 산으로 갈까 걱정되셨어요.

    전에 당했던 기억이 욱~하고 올라오네.

  • 작성자 12.08.18 00:31

    죄송합니다.
    전에 그럴 일이 있었거든요.ㅋ

    박기우님 말씀대로
    소송제기 하지 않은 1,000이상 가구가 부당이득금을 수령되기를 염원 해 보고요.

    물론 소송을 통해 이자+@면 더욱 신나죠.~

  • 작성자 12.08.18 00:27

    그리고,
    어제
    동대표님이 오해 생길까 전화를 주셨네요.

    아쉽게
    소송제기 하지 않은 가구는 LH측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1,000이상 가구가 못 받는 것에 대한 언급했지만,

    이번 소송 끝난 이후의 문제이며, 개인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소송제기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깝기는하나
    잘 못된 정보는 바로 알려야 되겠기에...

    그 분의 최선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어째든 주민설명회 때 적극 사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 작성자 12.08.17 17:53

    잘 못된 정보를 제공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날도 덥고,
    마음도 무겁지만,
    좋은 소식 고대하자구요.

  • 12.08.18 12:25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1245번글의 댓글중,,,lh공사 담당자와의 통화내용과,,,강섬심 님의 댓글을 보구 저두 좀 마음 편이 있었는데..소송에 참여하지 못한점은 잘못된거지만,,,이제와서,,못받는다고하니..좀 답답해 지는군요,,길은 없는건가요?..울산인지라,,올라가 보지도 못하는군요,,

  • 12.08.20 13:51

    LH측에 전화(032 890-5223)해 봤는데 판결문이 아직 안와서(본사에서 지사로) 받고난 후 협의 한다 하던데요,1주일 후에 다시 전화해보라고도 했구요--부당이득금 소송안 한 세대에 대하여-- 기회를 놓쳐 소송을 못했어도 결과에 따라 나중에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자책할 일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히 해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2.08.20 16:28

    그럼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서민주택을 시가로 장사했으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굳이 소송하지 않더라도 주는 것이 상식이라 보는데 말이지요.
    참~속상하네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꼭~받아 내야지요. 1가구 금액은 작지만 1,800가구 금액을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양심 없는'LH공사'에 분개합니다.

    1. 주민설명회 때 사정 해 보는 것
    2. 문영곤님측이 '법무법인덕수'진행과정을 보고 있음.(합류소송)

    못하셨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는 것 같으니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원모님~
    카페나 삼산타운1단지 홈페이지 주소:www.samsantown.com 진행상황 보고요.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12.08.20 19:56

    저도 이사는 갔지만 1단지 소식 궁금해서 가끔 카페에 옵니다. 물론 부당이익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구요. 제가 lh에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는 소송하지 않는 세대도 부당이익금은 나간다고 들었구요. 물론 소송한 분들과 금액에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도 좀 더 알아보아야 할것 같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죠.

  • 12.08.20 23:34

    오늘lh에 전화해 봤는데 소송참가하지않은 세대에 도 같은조건에의해 반환한다고하네요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최종판결후 금액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하면되구요 설명회때사정하는것은 좀우습네요 변호사가 자원봉사하는것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하면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어렵진않을겁니다

  • 작성자 12.08.21 11:50

    그래요,
    기쁜 소식이군요.

    설명회 때 사정할 필요가 없지요.
    변호사가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받을 것 다 받고 더 받고...부르는게 변호 비용이잖아요.

    승소비용 얼마에 계약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자는 받지 못하더라도 빼앗긴 금액은 돌려준다니...당연지사~!!

    김양범님의 말씀처럼 확정 후 금액차가 심할 경우 단체 의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12.08.22 12:19

    좋은소식 감사합니다,,소송을 참여하지 않은분들도 이 댓글보면 좀 마음 편안해 지겠네요,,
    lh측에서 왜이리 오락가락하는지....쩝,,

  • 12.08.23 13:59

    좋은소식감사합니다 모두들화이팅!

  • LH담당자분과 통화했는데 분양가 재산정에 따른 차액은 소송 참여하지 않은 세대도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최종판결에 따른 주문사항에 대하여 차등은 있을수 이지만 소송 참여 안했다고해서 재정산된 분양금을 못받는건 아니라고하니 너무 맘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12.08.30 17:32

    초보적인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급을 한다하면 최초분양을 받았던 원주민에게 지급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분양전환 당사자는 아니지만 현재 취득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12.08.30 17:33

    네...최초분양자입니다.

  • 12.08.30 17:45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빠른시일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12.09.01 17:55

    그럼 집팔고 이사가신 원주민 에게 반환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취득하고 소유하신 분이 모든 권리를 취득한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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