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용/관광비자_미국 관광비자(B1/B2) 재신청 시 개명한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만 4년 남아있는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슴니다. 겨울쯤 미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전 개명신청을 한것이 허가가 나 모든 서류상 이름이 바뀌어 미국비자에도 성명정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하나여? 아님 처음부터 모든서류 준비하여 비자발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여~?
성명 정정을 위해 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비자 받을때 준비했던 모든 서류를 현재를 기준으로 새로 준비하여 처음처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재정이나 본인의 한국 기반이 과거와 달리 안좋을 경우 현재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더라도 여전히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비자 신청 시의 상황과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거나 더 좋아졌다면 별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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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