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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토론장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급물살
아고라 추천 0 조회 288 11.05.10 12:0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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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1 07:43

    첫댓글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스리 걱정이 되네요 저는 원당 1구역으로 과연 1구역 사업성을 보고 PF대출을 하려는 금융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PF대출은 전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건설사의 실적이나 성과를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금회수 및 건축/분양후 창출되는 이익금의 환수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인데 과연 일반분양이 9세대 이상인(최초 사업계획에서 9세대간 민간분양, 임대가 380여세대라는 것만 알고 있어 9세대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오해마시길) 원당 1구역에 얼만큼의 이익을 얻기위해 대출할 런지????

  • 11.05.11 14:29

    9세대보다 훨씬 많아요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 11.05.11 07:43

    조합설립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각하"라는 분이 올리실 글처럼 결국 사업의 실현가능성보다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일부 인원들의 말만 믿고 인감을 내어주신분들이 재개발도 안되고 결국 조합운영의 비용만 빚으로 갖게 될까 걱정 됩니다

  • 11.05.12 11:25

    "아더"님 댓글 감사합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대세에 따라 갈뿐이지요. 그런데 이사업이 성사될 것인가 하는 주저함이 있어서이고 그로인해 조합에 동의한 분들이 손해볼가 하는 생각에 주제넘은 소리하는 거랍니다
    "각하"라는 분이 올린 글에서 보았듯이 아현동에 실시한 재건축은 조합원 2000여세대에 분양 4000여세대인데도 약 1억의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당 1구역은 조합원 1900여명에 민간분양 200여세대라면 과연 분담금은 얼마가 될까 하는 대략적인 산술만 생각나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업이 진도나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동의서 제출에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린거랍니다

  • 11.05.12 11:30

    조합설립 동의 이후 사업성공시 문제없슴 하지만 사업실패시 성공시까지 소요된 자금은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이 각자 총비용 / 동의인원 으로 부담하게 됨 이것이 결론이고 그러므로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경우 혹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자신있게 어필하여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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