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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10-17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대출약정에 의한 금융부채 를 읽다가,
후속적으로 해당 금융부채를 미인식이익과 기대손실모형에 의해 추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추정한다 <-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다른질문을 찾아보니 정부차입금으로 저리대출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차입금을 저리로 한 경우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차입금 인식하면서 보조금을 따로 인식하고,
금융부채인 정부차입금의 경우는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던 것 같은데,
이 워크북 페이지의 경우는 Max법으로 부채를 측정한다고 하니 둘이 다른상황인 거 같아
-10-17의 저리 대출약정과 정부차입금이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건지
-완전 일치하는 게 아니라면(윗 질문), 2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보증(바로 윗 개념)과 개념은 다르지만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다른질문을 찾아보니 정부차입금으로 저리대출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 이거는 수수료를 받고 저금리로 대출해준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2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보증(바로 윗 개념)과 개념은 다르지만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 이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