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1. 개요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7~34)
2. 지급 대상
: 신청당시(2008년10월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재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2008년 이전 입사자 중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600만원 이하인 자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중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 : 주(현)ㆍ종(전)근무지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3. 환급신청 대상 확인 및 제출서류
① 본인 대상 여부 및 환급 예상액 확인
- 본인 대상 여부 및 환급 예상액 확인 : 국세청 유가 환급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소득금액 조회 및 예상액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회원가입) : http://refund.hometax.go.kr/
* 가입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② 제출서류
- 07년 이후 계속근무자 :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국세청 홈페이지 출력 또는 첨부양식 자필작성)
- 08년 중도입사자 : 의뢰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제출
08년도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무월수 산정
l 08년 당사 근무내역만 있는 경우 : 0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l 08년 당사 외 둘 이상(타회사)의 근무내역이 있는 경우 : 07년, 0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③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계좌번호로 신청
-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 계좌, 외국계은행 계좌는 처리 불가
- 의뢰서 작성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기재 및 신청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4. 신청접수처 및 기한
① 접수처 : BSC 김은영 (Tel 02-3398-3132)
② 제출기한 : 10/24(금)까지 (해당일까지 BSC 도착가능하도록 송부 요망)
5.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지급시기 : 2008년 11월 말
② 지급방법 : 국세청에서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 (급여계좌)
③ 지급금액 :
④ 환급액 계산방법 : 유가환급금 지급금액 × ‘08년 근무월수 / 12
* 근무월수 계산 : 1개월 미만의 일수가 15일 이상시 1개월로 계산
6. 특이사항
① 2008년 10월 이후 중도퇴사자 환급금 정산
-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 이전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
회사가 퇴직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함.
② 가산세
-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자에게 부당환금액과 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함.
7.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행님 36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안 나오는건가요? 내가 알기론 연봉별 차등액수가 있는걸로 알고잇는데 ㅡㅡ
안녕^^ 아직도 겜하나??
길 형님 안녕하세요(__) 어떻게 하다 보니 아직도 하고 잇네요 ㅎㅎ 형님 하고 술자리 할때가 얼마전인것 같은데,... 몇년전인지,..ㅎㅎㅎㅎ 형님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