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최대 30,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16년 예산 : 4억9천만원 지원(지원금 소진 범위내)
- 1개 업체당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최대 30,000천원 한도)
ㆍ 스포츠용기구의 경우, 패키지 제품 전체를 1개 인증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예 : 탁구의 경우, 탁구공, 라켓, 테이블 등)
- 1건 당 소요사업비의 50%∼80% 정부 지원
ㆍ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매출기준 30억)
지원비율 | 기 준 |
8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
5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ㅇ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 필수지원(아래의 2개 분야 중 1개 분야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ㆍ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기타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ㆍ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선택지원
ㆍ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ISS 인증, K인증,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 인증 지원 (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46-5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45번길 2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143)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이은경 과장
- Tel : 031-284-9568, E-mail : ek103@kspo.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스포츠용품_해외인증_획득지원사업_공고문.jpg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down.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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