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보험도 없구요
대충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전거가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진입하려고 하는순간 살짝 내리막길인데 오토바이 때려박고 서로 넘어지면서 가해자분이 허리근육통 발생하엿는데 이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처리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를 이륜차로 간주해 가피해자 나눳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2주진단서 경찰서에 보낸상황이구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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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해자) 오토바이(피해자) 인데 가해자가 다쳣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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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0
16.05.16 23:25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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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바이크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대인해줘야 합니다
1도 업으면 안해주어도 되나요? 크게 부상을 당하던 안하던가요;;??
과실이1도없다는건 말그대로 잘못한게없다는건데 해줄이유가 없어지는거죠.과실0이면 보험처리안해주는겁니다.
아 감사합니다...우리측 보험에다 말해봐야겟네요
보험접수하면 알아서해줄꺼에요
과실없으면 보험사가 그 다친사람한테 구상권을청구할꺼에요ㅡ
아~ 감사합니다^^
자전거는 국가가 보험을 들어준다네요
국가가 그냥 절차없이 그냥 들어주나요?
처음들어보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치료비 다 물어주고 오래된 자전거라서 보상은 2만원인가 나가고 제꺼는 제가 고쳤네요
저희는 자전거랑 오토바이 시티백이 외관기스 말고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대물은 서로 하기로 한 상황이네요...대신 사람이 다친것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거같지가 않네요;;
@넥서스 대인 해주셔야 될꺼에요
저도 치료비 10만원인가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행도 네 일단 보험접수는 과실여부상관업이 일단 사고나자마자 보험접수는 해드렷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글을 올린거 같았는데 글 왜 지우셨는지요?
저도 저도 정지훈님 생각과 같네요
그때 당시 많은 댓글이 달렸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다른분이라면 모를까 당사자분이시라면..쩝
전 지운 기억이 없어요...오해하지마세요;;?
저도 왜 사라졋는지는 모르겟으나 사고경위에대해서 적은거 말곤 없습니다.혹시 문제가 잇다면 다시 동생에게 사고장면내용 받아서 다시 글 써드리겟습니다ㅠ
@달리고싶어요.. 네 그때 많은분들이 도움주셔서 감사햇습니다 하지만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앗어요. 오해하지마세요^^; 사고난사람은 제 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