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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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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청훈 추천 0 조회 81 24.06.14 2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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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3 03:53

    첫댓글 1. 아직 발생될지 안될지 모르니 일반론에 기술해준거지요. 사안 포섭시 가정법 활용해서 활용하면 더 좋긴하구요. 물론 저걸 안썼다고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저 문제에서는.

    2. 아뇨.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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