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만재흘수선 표시제외선박중에
선박안전법시행규칙 69조 1항에 부유식 해상구조물 중에 (3조1호및2호는제외된다면)
1호2호는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수상식당, 수상공연장인데 요것들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란말인가요?
그리고 시행규칙69조3항도 이해하기 힘들구여..(국제항해에종사하지아니하는어저고저쩌고..)
2번
무선설비 면제(제외)선박에서..원래
임시항행허가증 또는 임시변경증을 가지고 단일 항해하는경우.
시운전을 행하는경우. 요거 있었는데 조문에 없더라구여 삭제 된건가요?
3번
원양구역 근해구역항행 제한선박 요거도 없구여?
아~ 모르는거 천지다...고수님들 내공 발산 부탁합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수상그거는표시하는거구요..그중에서도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거는제외로알고있습니다.. 항행구역삭제된걸로알고있구요........... 무선설비는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