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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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과 권리범위 | 상표등록에 의해 발생한 상표권은 적극적 효력 및 소극적 효력을 갖는다. 적극적 효력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며, 넓게는 사용행위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수익·처분하는 지배적 효력을 포함한다. 소극적 효력은 정당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케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상표권의 시간적 효력범위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이 기간은 갱신등록에 의해 연장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이 된다. 상표권의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미침이 원칙이고, 상표권의 객체적 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및 상품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배타적 효력은 상표권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고, 나아가 침해의 예비적 행위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등록 설정된 상표라도 상표법 제51조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크므로 공익적 사유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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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당사용 및 타인상표의 관리 |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직접 상품에 또는 상 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상표의 기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 각목 및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상표의 사용상태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 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한다. 등록상표의 사용은 그 지정된 상품에 한하여 사용하되, 상표의 모양도 등록된 상표견본과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데, 이는 견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어서 견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등록상표" 표시등의 상표등록표지를 할 수 있다. 상표에 등록표지를 하는 것은 이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널리 알려 타인의 상표침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침해인이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표권자로서는 침해를 당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반면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부정사용으로 오인·혼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등록취소는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다른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면 상표권침해가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타인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에는 독점적 권리인 전용사용권과 독점권이 없는 통상사용권이 있다. 통상 사용권은 특허청에 사용권설정 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등록설정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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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귄의 사후관리 | 상표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표가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게 되어 소멸하게 된다. 또한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이나 보통명칭이 되면 상표법 51조에 의해 배타적 효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상표권이 소멸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상표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선정 시 식별력이 강한 상표를 선택하고, 상표의 도안·색채를 통일화하여 유지하고, 표기를 병기하며, 사용허락시 사용권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이나 정기간행물에 등록상표에 관한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수정이나 상품명 병기를 요구함이 바람직하다.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부단히 감시해야 하며, 상표의 사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상표권을 관리해야 한다. ● 표장이 등록된 형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 지정상품의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 유사한 표장의 등록 필요성이 있으면 신규 출원하여 대체상표의 역할 이나 방어상표의 역할을 하게 한다. ● 지정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다. ● 존속기간 만료이전에 갱신등록출원을 한다. ● 상표권자의 표시(주소, 명칭)가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한다. ● 수시로 시장을 조사하여 상표의 사용상태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 ● 타인의 유사한 상표의 출현(시장)을 부단히 감시한다. ● 상표공보를 감시하여 타인의 유사상표 출원을 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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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소멸 | 상표권의 소멸이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이 소멸되면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협의의 소멸원인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권리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표등록의 취소, 전환등록으로 인한 소멸 등이 있으며, 광의의 소멸원인으로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 등이 있다. 상표권이 소멸되면 상표권 및 그에 부수되는 권리가 소멸되고, 일정기간 재출원이 금지되며, 일정기간 타인의 출원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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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표지 |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등록표지를 할 수 있는데 "등록상표" 또는 "" 표시등을 등록상표의 바로 아래 또는 옆에 사용한다. 출원중인 상표에는 "상표등록출원 0000년 제0000호" 또는 "상표출원" 표시를 할 수 있다. 상표의 등록표지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만 한하고, 다른 상품에는 등록표지를 할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등록표지를 하거나, 등록된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상표등록 표지를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출원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사용하거나,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거래서류 등에 사용하면 허위표시죄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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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란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등록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이는 출원 시 지정상품을 누락한 경우 또는 상표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등록요건으로 원상표권 또는 원출원이 존재해야 하며, 추가등록출원인이 상표권자나 출원인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한다. 또한, 추가등록출원상표가 당해 등록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해야 하고, 지정상품의 수에 있어서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는 통상적 출원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며, 출원변경 및 분할도 가능하다. 추가등록은 원칙적으로 원상표권에 합체되므로 원 상표권과 함께 갱신되거나 소멸되고, 지정상품의 면에서는 권리범위가 확장되며, 지정상품추가등록 무효심판에 의해 독자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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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지만, 상표법은 존속기간 만료 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매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이 진부화의 우려가 없고, 특정인의 장기 독점으로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업무상 신용이 화체되어 이를 매개로 거래하는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등록출원 당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출원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기간 경과 시에는 6월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하면서 갱신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갱신등록출원은 분할출원이 가능하나, 출원변경은 불가능하다. 적법한 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갱신등록출원도 일반 상표출원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밝도록 하고 있으며, 갱신자체의 무효심판제도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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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전환등록출원 | 구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당해 지정상품을 현행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미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경우 상품분류 전환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상표법 조약에 의거 갱신등록절차에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심사의 신속성·통일성과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여전히 상품분류의 통일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갱신등록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제도로서 신설한 것이다. 구분류에 의해 설정등록 받은 상표권자가 출원할 수 있다. 구상표법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대해 할 수 있는데, 현행 상품류 구분에 일치해야 하고, 시기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1년전부터 만료 후 6월 이내에의 기간동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법한 전환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면 전환등록결정되고, 전환등록된 상표권의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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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유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출처가 달라짐으로써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표권의 이전에는 상표권자와 양수인간의 양도계약, 증여,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해 이전되는 특정승계와,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수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인 일반승계가 있으며, 또한 지정상품 전부를 일괄적으로 양도함이 일반적이나, 지정상품별로 분리해서 일부만 또는 상표권 지분의 일부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전 시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하고, 공유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의 공유란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상표권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원하여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표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일부이전, 공동상속, 지분의 일부양도, 지분의 경락 등에 의해 공유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공유상표권의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분 이전, 질권 설정, 사용권 설정, 포기 등이 가능하며,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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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허락 | 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는 준물권적인 전용사용권과 채권적 성격의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며, 침해에 대해 직접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질권 및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전용사용권은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 등록의 효력발생 요건이며,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권자로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상표권에 다수의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며,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이며,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중시하여 사용권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다만, 상표권자는 당해 상표의 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데,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품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생기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사용권 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등에 의해서도 사용권은 소멸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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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화 | 상표법은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함을 1차적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2차적으로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축적한 신용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침해는 혼동가능성의 야기에 의한 침해와 상표의 판매력을 약화시키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침해로 대별할 수 있는 데, 두 번째 유형이 희석화에 의한 상표의 침해이다. 상표의 희석이란 상표권자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과 가치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 그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 또는 희석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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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상표의 보호 | 미등록 상표 중 널리 알려진 상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규정은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유명상표를 손상 또는 희석시키는 행위,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출처지오인야기행위,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표사용행위 등의 유형이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비친고죄로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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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감시 | 등록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당할 수 있다. 기업내에서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것은 지적재산담당부서의 업무이나, 실제사용은 관련사업부 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상표와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상표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 등록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표권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타인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자사등록상표의 이미지를 손상케하거나 희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인의 등록상표 편승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상표권감시업무가 필요한바 현업에 종사하는 영업부서 요원들을 통해서 상표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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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및 침해에 대한 조치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 객체의 점유가 불가능하고, 일반 소유권과 달리 침해가 용이한 반면 침해의 발견이 어렵다. 또한,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 뿐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결국 일반수요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상표권의 침해는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인 직접침해와,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접침해가 있다. 간접침해에는 i)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상표를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ii)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iii)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표법은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는 경고, 증거보전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상표권의 침해죄가 성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원칙적으로 이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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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행사에 대한 대응조치 | 상표권자 등의 경고, 또는 권리행사는 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가 항상 적법하지는 않은 바,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은 자는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한지 면밀히 판단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권리대항을 받은 자는 침해여부의 검토를 위해 우선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상표권의 유효성에 대해 출원서류나 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즉, 정당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지,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상표권 자체에 대한 무효사유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단한 결과 침해가 아닌 경우 경고장에 대해 회신하고 응소준비를 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의 항변 및 의견서 제출, 상표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 별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판단한 결과 침해인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이외에 사용권 설정 또는 상표권 양수, 화해, 중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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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취소 및 무효 | 상표등록의 취소란 사후적으로 발생한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표권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상표사용에 대한 사후감독적 차원에서 규정에 위반된 상표권을 소멸시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상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권의 취소사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된 것으로 본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출원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취소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무효란 광의로는 상표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법에 규정된 소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의 효력을 처음부터 또는 일정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관한 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등록의 완전·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착오 등록된 하자 있는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무효사유는 법 제7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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