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 관리실(1566-9009)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29이상~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이자소득비과세:가입기간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압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https://cdassd6500.tistory.com/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