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들을 위해 값진 "인가" 열매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또 이란을 빌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저는 개시결정이 3월 중순에 났는데 6월 중순경에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저의 관할법원은 의정부법원으로서 인가시기가 늦어지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급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변제계획서에 가압류 적립금('04. 7월~ '05. 3월)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생활이 점점 더 나빠지더군요...
4월, 5월에도 가압류된 상태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인가날때까지 가압류가 계속되어 현재 생활이 좀 나빠지고 있어요..
인가시기는 보통 2개월가량이라 개시결정으로 현재 가압류상태를 해지
할 수는 없나요..
현재 가압류 사건번호는 서울 동부지원 카합0000입니다.
동부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니까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되었다더군요..
그 담보물건(아파트)은 사기를 당한 경우라 민사 1심, 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담보는 소유권 말소가
되어 전 주인에게 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채권으로 전환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상태입니다...
개시결정으로 가압류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법원에 질의 하여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은 변제계획서 인가시(또는 개시결정후 가압류 취소시)... 라더군요..
어떻게 개시결정으로 가압류를 해지할 수는 없나요?
질문2)
처음 학자금대출을 우리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아 채권자 목록에 우리은행만 기재를 했습니다.
이 카페를 보고 5월 말경 보증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여 긴급하게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추가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6월 중순에 집회가 열릴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인 우리은행의 보증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을써
6월 중순에 집회가 열리는게 연기가 되나요..?
변호사님 건강유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