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교육:::::::::::::::::: 소식 보도기사 교육공무원특례규정 적용, 존속 유효(퇴직준비휴가)
반달곰 추천 0 조회 704 13.09.04 05: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05 08:22

    첫댓글 교육공무원 퇴직 준비휴가가 명예퇴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13.09.11 12:47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2.2.23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