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 알코올농도 역추산(위드마크공식) 형사재판 증거채택 불인정. 첫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99. 7. 30일 만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모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혈중 알코올농도 역추산)
은 피실험자가 술만 단번에 마신 길험결과를 통계수치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혈중 알코
올농도는 음주속도, 안주 등 음식물의 종류, 음주빈도, 신체조건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엄청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드마크 공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999. 7. 30)
음주후 20분 안돼 음주측정은 무효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이 않된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은 비록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
소 기준치를 엄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999. 08. 21일 H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
로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행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위 글은 참고 임당...
뉴스를 보니0.104까지 정지로 해준다된되...
전 체혈해서 0.103인데여 과연 행정심판청구서 내면 승산있을까요?
잘살자님 답변 해주세여! 모든 여러 분두염!!
좋은 하루된세염..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