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 법인 |
착수금 |
인지대 송달료 |
성공보수 |
비 고 | |
1 |
L 법무법인 |
60-80만원 |
소송액의 0.46%+송달료 인지대는 금액별 차등 있음 |
7-8% |
10대법무법인: 금액 및 인원수에 따라 차등 |
2 |
D-법무법인 |
22만원 |
“ |
10-15% |
대형 로펌 |
3 |
B 법무법인 |
17-100만원 |
“ |
5% |
저축은행 소송 중. 인원수에 따라 차등 |
4 |
R 법무법인 |
10만원(1,2,3심 각각 지급) |
“ |
5-10% |
“ |
5 |
K 기금 |
무료 |
*소송비용: 피해액의 0.5%. |
5% |
2,3심 인지대/송달료만 부담 |
6 |
S 법무법인 |
14만원 (부가세별도) |
소송액의 0.46%+송달료 |
5% |
2,3심 인지대/송달료만 부담 |
7 |
H 법무법인 |
30-45만원 |
“ |
미정 |
? |
* 소송 액은 예상된 불판인정비율과 보통 승소율 30-60%를 감안해서 피해액의 50-60% (피해액 5천이면 3천)정도를 청구한답니다.
* 부가세는 10% 라고 합니다.
참고로 1심의 소송비 계산.( 2-3심은 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한다면 모든 곳이 똑 같습니다)
1). 후순위 채권 2,000만원인 경우.
k-기금: 2,000만원 x 0.5% = 10 만원이면 소송비 끝입니다.
s-법무: (14+1.4= 15.4만원) + (2천 x 60% x 0.46% = 5.5만원) = 20.9 만원입니다.
** 소송비용만을 볼 때 피해액이 적은 사람은, k-기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소액의 피해자에게는 이 보다 저렴한 소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이 저렴한 것은 많은 피해액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후순위 채권 1억인 경우.
k-기금: 1억 x 0.5% = 50 만원이 됩니다.
s-법무: (14+1.4= 15.4만원) + (1억 x 60% x 0.46% = 27.6만원) = 43 만원 입니다.
** 소송비용만을 볼 때 피해액이 많은 사람은, s-법무가 저렴합니다.
*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곳에다 나누어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어느 한곳으로 정해야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고, 피해액에 따라 이해가 상충될 수 있지만 비대위에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다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대위의 결정이 되면 모두가 흔쾌히 따라야 합니다. 소송비 때문에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개인이 해서는 수백만원-수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첫댓글 K 기금에 맡길사람도 토요일설명회듣고 서류접수 하면되는거죠?
위의 표는 다른 곳에서 단체 소송을 위해 견적서를 받은 것이고, 답답해 하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법무에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에서 해주는 것은 최소 100-300명 정도가 모여야 위 금액으로 해 줄 수 있다는 말이고, 개인이 할려면 수백만원-수천만원(?)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되고,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위 법무에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는 것 아닙니다. 단체로 뭉쳐서 소송할 만한 숫자가 모였을때 위 법무중의 하나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