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합창단의 명칭은 ‘오라시오합창단’ 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Oratio Choru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합창단은 가톨릭 교회음악의 보급 및 확대에 노력하는 단체로서 교회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음악의 보급,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합창단은 성음악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미사 봉헌, 작은 연주회,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하여 교회음악 발전에 전력한다. 제4조(사무실) 본 합창단의 사무실은 종로성당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단원) ① 본 합창단의 단원은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한다. ② 단원은 정단원과 예비단원으로 구별하고 예비단원은 2개월의 수련기를 거쳐 소정의 심사후 정한다. 단, 정단원의 80%이상이 동의하면 예외로 한다.
제6조(지도신부) 본 합창단의 지도신부는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의 담당사제를 지도신부로 모신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합창단의 임원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 간사 및 파트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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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좌 동) 제2조(목적) 본 합창단은 제2의 삶을 주체적이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시니어 합창 클럽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합창단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원 피정, 야유회, 사회 봉사, 작은 연주회, 정기 연주회 등 활동을 한다.
제4조(인터넷 주소) 본 합창단의 인터넷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cachorus 이다.
제2장 단 원 제5조(단원) ① (좌 동)
② 단원은 정단원과 예비단원으로 구별하고 예비단원은 6개월의 수련기를 거쳐 소정의 심사후 정한다. 단, 정단원의 80%이상이 동의하면 예외로 한다. ③ 모든 단원은 단원으로서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연습시간 및 연주회 참여 등 회합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의무가 있다. 제6조(지도신부) -------------------------------------- ---------------------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좌 동) .② 1항의 임원의 수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무 2명, 회계 1명, 간사 2명, 파트장 4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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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조정
- 구체적 사업 명시
- 사무실 -> 인터넷주소
- 향후 단원요건 강화 대비
- 단원 권리 의무 항 신설
- 임원의 수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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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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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의 선출, 임기 및 임무 제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단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경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무와 회계는 단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① 임원은 합창단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총무는 일반 대내외의 행정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회계는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간사는 대내업무중 자료관리, 인터넷 카페 운영 및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파트장은 단원의 파트활동을 지원하며 파트내 단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회의 및 기능 제11조(회의)본 합창단은 임원회의, 월례회의, 총회를 가진다. 임원회의는 월 2회로 합창단 연습 후 실시하며,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연습후에 전단원이 참석하여 실시하며, 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연습 후에 실시한다. 제12조(의결) 회의 부의 안건은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하고, 부의된 안건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합창단의 공연) ① 본 합창단의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필요하면 합창단원의 결정에 따라 각종의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의 선출, 임기 및 임무 제8조(임원의 임기) (좌 동)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좌 동)
제1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① ~ ③ (좌 동)
④ 간사는 대외 협력과 내부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한다 ⑤ (좌 동).
제5장 회의 및 기능 제11조(회의) 본 합창단은 임원회의, 단원회의, 총회를 가진다. 임원회의는 월 1회 실시하며, 단원회의는 전체 단원이 참석하여 매 분기 1회 실시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제12조(의결) 회의 부의 안건은 재적단원 3분의 1이상 또는 임원회의에서 동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합창단의 공연) ---------------------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할 수 있다. |
- 보선 임기 명시 단서 신설
- 간사 업무의 조정 항 신설
- 항 체하
- 회의 횟수 및 시기 조정
- 안건 발의자 임원회의 추가
- 정기공연 횟수의 탄력성 제고 |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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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창단의 선곡의 권한은 지휘자에게 있으며, 재정 운영은 합창단이 가지나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후원회의 구성) 단원은 후원회 구성에 주력하며 단원 1인당 2명 이상의 협조단원 및 후원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 본 합창단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원) ① 본 합창단의 재원은 일반단원 회비와 후원회비로 조달한다. ②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일반단원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정하며, 매월 첫 연습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합창단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금액은 그때 그때 사정과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7조(기타) ① 위 적시한 이외의 사항은 임원들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합창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②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통례에 따른다. ③ 본 회칙은 단원총회의 의결일(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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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삭제)
제14조(후원회의 구성) (좌 동)
제6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 (좌 동).
제16조(재원) ① (좌 동) . ② -------------------------------, 일반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 ③ (좌 동).
제7장 보 칙 제17조(기타) ① 위 적시한 이외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월례회의나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단원 3분의 2이상이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② (항 삭제) ② 본 회칙은 단원총회의 의결일(2010년 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단원총회의 의결일(2012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
- 규모 등 기획단계에 결정
- 회비는 단원 전체회의(총회) 에서 탄력적 결정
- 문구 수정
- 회칙외 사항의 단원의견 반영 강화
- 1항과 중첩으로 삭제 - 항 체상
- 부칙(附則) 신설 |
첫댓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