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의 추가, 개조, 형태의 변경, 위치의 변경은 단속사항이 아닙니다. 꼭 숙지하십시오.
간혹 엔젤아이나, 아가미등으로 단속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불법부착물이 아닌 등화에 관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엔젤아이를 미등으로 간주할 시에는 색이나, 형태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엔젤아이를 불법부착물이라고 주장하면 경찰에게 얘기하세요~ 엄연한 등화물입니다.
***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등화의 개조
- 엔젤아이 : 미등의 제제요건은 없습니다. 이걸로 따진다면 강력히 어필하십시오.
- 방향지시등 형태의 변경 (깜박이 노랭이 탈거후 노란색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 주의 : 깜박이 전구를 다른 색 (청색, 적색을 사용하면 단속대상입니다.)
- 클리어 램프 후 제동등 적색, 방향등 노란색, 후진등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한 경우는 합법입니다.
- 아가미등 : 황색만 합법입니다. 차폭등으로 우긴다면 백색까지는 합법입니다. 단속시에 바로 끌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모를까... 합법을 좋아하신다면 노란색을 장치해야 합니다. 아가미등을 차폭등으로 해석한다면 백색, 황색은 합법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대부분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사용하니까요...
*** 등화관리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시행령]으로 단속하는 대상
- 싸이키 등화 -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 언더네온
-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클리어 램프(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형진이 형님 다이하신거... 여기에 저촉됩니다 ^^
-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등화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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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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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3. 5.25 교통부령제1002호
개정 94. 1. 8 교통부령제1019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95. 7.21 건설교통부령제22호
개정 95.12.30 건설교통부령제44호
개정 97. 1.17 건설교통부령제90호
개정 97. 8.25 건설교통부령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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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삭제 <97·1·17>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어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97·1·17]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자동차 뒷쪽 90센티미터 및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2개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뒷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제43조 (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7·21>
1.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1.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미만의자동차에 있어서는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이상의자동차에 있어서는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1등당 22제곱센티미터이상
나. 뒷면: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이상 1천50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이어야 한다.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등화관제전조등(등화관제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삭제 <95·7·21>
3. 등화관제정지등(등화관제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7·21>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제49조 (후부반사기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제곱센티미터이상, 기타의자동차의 경우에는 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1천130밀리미터 내지 2천300밀리미터
라. 반사판 높이
(1) 사선형: 140±10밀리미터
(2) 사각형: 210±20밀리미터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 너비: 100±2.5밀리미터
(2) 사선의 경사 : 45±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20±1밀리미터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2. 야간에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