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징계율 6년만에 가장 높아 >
파면, 해임 등의 각종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 9390명의 1.05%에 해당하는 296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던 2004년의 1.1%와 비슷한 비율이다.
●지난해 수뢰 등 2960명
지방공무원의 징계 비율은 2005년 0.9%, 2006년 0.5%, 2007년 0.6%로 꾸준히 낮아졌다가 2008년 1.03%로 올라선 뒤 2009년 0.94%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징계 유형별로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감봉 787명, 견책 1629명 등이었다.
기관별로 서울시에서 파면 17명 등 226명이 징계를 받았고 부산 106명, 대구 110명, 인천 104명, 광주 79명, 대전 48명, 울산 37명, 경기 558명, 강원 159명, 충북 108명, 충남 291명, 전북 223명, 전남 234명, 경북 340명, 경남 263명, 제주 74명이다.
징계 사유로는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255명, 직권남용이 15명, 복무규정 위배가 193명, 품위손상이 1951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지방 공무원을 징계토록 지난해 각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절차 등을 밟는 데 시간이 걸려 작년 징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 고위공직 ‘경력자 고시’ 생긴다 >
고급 관료를 뽑는 새로운 등용문의 형태가 확정됐다. 업무 경력과 자질이 선발 조건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35개 정부기관, 63개 직무 분야에서 민간경력자 5급 102명을 올해 처음 일괄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고시(5급 공채시험)로 압축돼 있던 고급 공무원을 위한 등용문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은 지난해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 이후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의 민간 인재들을 정책 개발 현장으로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수시로 특채모집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개별 부처들의 수요를 파악, 필기시험을 추가해 일괄 채용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5월 공고를 통해 한 차례 공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경력과 성과를 성실히 쌓았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인원은 부처별로는 특허청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행안부 7명, 외교통상부 6명 등이다.
해마다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될 민간경력자 5급은 이후 기존의 행시 출신들과 승진 등에서 동일한 조건의 처우를 보장받는다. 이들의 조직 내 인적 스펙트럼이 꾸준히 넓어지면 한 번의 고시 패스로 출세길이 보장되던 ‘행시 철밥통’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은 두 차례의 실험 평가를 토대로, 기존의 5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선발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이며, 1차 필기시험은 8월 27일 치러진다. 정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30 =============================================================== < 대구시 간부공무원 ‘복지부동’ 심각 >
신규·복합사무 업무 기피 ‘부서 이기주의’…사무 분쟁 크게 증가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신규 또는 복합사무에 대한 업무 기피로 부서간 사무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업무관련 부서장간 협의를 통해 자체 실국간의 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최근에는 부서별 이기주의로 사무분장에 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올들어 4월 현재 대구시에서 부서간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빚어진 분쟁 발생 건수는 3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과·국(실) 또는 국과 국간의 자체 업무 조정을 통해 해당 부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국이 자체 업무 조정에 실패하면서 상위부서(기획관리실 또는 행정부시장)에다 공식적으로 업무 조정신청을 낸 경우도 5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년동안 업무조정 신청 건수 4건에 비하면, 올해의 경우 4개월만에 벌써 지난해 건수를 초과한 셈이다.
관련 업무 담당 간부들이 과·국(실) 또는 국과 국간의 업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부서 이기주의로 연관 업무를 서로 회피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올해 2월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외환들 주차장 관리 운영 주체를 놓고 공원녹지과(환경녹지국)·문화예술과(문화관광체육국)·대구미술관·교통관리과 등이 서로 이견을 보였다가 교통관리과로 결정됐다.
또 같은달에 아름다운 가게 생필품지원 사업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대작전 협조와 관련, 시민봉사과(자치행정국)·복지정책관실(보건복지여성국)·자원순환과 등 3개국이 서로 업무를 기피했다가 시민봉사과로 업무가 분장됐다.
지난 4월에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 설치 사례조사와 관련해 건축주택과(도시주택국)·도로과(건설방재국)·환경정책과(보건복지여성국) 등 3개국이 업무를 서로 맡지 않겠다고 했다가, 업무조정으로 환경정책과에 낙점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 조직관리 담당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신규 또는 복합사무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일을 더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기사입력 | 2011-05-30 ========================================================== <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도 넘은 공직비리 >
"때가 어느 때인데..아직도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가운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파렴치하고 추한 공직 비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쇄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비위 유형도 향응.성접대 등 뇌물수수, 공명선거 풍토를 훼손하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근무수당 가로채기, 직무 유기 등 각양각색이다.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및 추징금 3천700여만원이 확정된 강원도 내 모 자치단체 전직 공무원 A(54)씨.
A씨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모 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77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의 건설부서 고위 간부로 봉직했던 A씨는 주로 건설업자와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다.
해당 업자들은 A씨 접대비로 1회당 100만~280만원 상당을 탕진했고, 이 중 34차례는 소위 '2차'를 통해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일부 향응과 성 접대는 징계시효인 각 3년과 2년을 경과한 만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후안무치를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된 모 지자체 공무원 B(57)씨의 뻔뻔함도 A씨에 못지 않다.
모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B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장의 선거캠프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가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B씨는 반성은 커녕 강등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돼 망신만 당했다.
여기다 올해 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사태 때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수당과 휴무를 챙긴 '얌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12명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13일까지 42회에 걸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구제역 초소 등을 대리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는 마치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일부의 경우 141만4천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경실련 하상준 사무처장은 "금품 향응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공직사회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기사입력 2011-05-30 07:10 ==================================================
< 나사 풀린 고양시 공무원들 >
성추행에 음주운전, 음식점선 난동부려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중징계를 받아 기강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고양시청 소속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B씨가 관내 정보진흥원 희망근로자 채용 당시 부인을 입사시켰다가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재 무보직 상태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7월9일에는 동사무소 직원 C씨가 회식 자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장과 싸우던 중 음식점 내에서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다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 구청 소속 D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여성 용역직원을 성추행 하다가 피해 직원들이 이 사실을 시의원에게 고발해 알려지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홍모(50·화정동)씨는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공무원들이 본분을 잊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한심하기만 한 처사"라며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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