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감리 | ||
38 | [감리의 시행] ① 발주자는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必) ② 발주자는 ㉠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 중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定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으로 하여금(재단이 수리한 대상 除外) ㉣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選擇) ③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포함)는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일로부터 14일內 발주자가 확인) 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14일內)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內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배치, 방법,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
大 統 領 令 | §20 감리대상 ① 일반감리 대상 1.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동산문화재 除外) 2. 주위시설물, 조경의 경우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② 책임감리 대상 ← 문체부令으로 정하는 기관 발주 1.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동산문화재 除外) 2. 주위시설물, 조경의 경우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발주자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③ 문수법§38②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定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
규 칙 | 책임감리 적용기관 (문체부令으로 定하는 기관) : 국가, 지장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大 統 領 令 | §21 일반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1. 상주문화재감리원 :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 5곳이하 현장배치 가능 : 비상주문화재감리원 :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
大 統 領 令 | §22의2 최종 감리 보고서의 제출 [감리원⇨발주자(14일내 제출) / 발주자⇨문화재청장 시・도지사(30일내 제출)] ①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감리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규 칙 | §18. 감리보고서 작성과 제출 ①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②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③ 최종보고서를 감리 만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 ok) | |
§19.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大 統 領 令 | 최종 감리 보고서의 제출 [감리원⇨발주자(14일내 제출) / 발주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30일내 제출)] 발주자는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규 칙 | §18. 감리보고서 작성과 제출 ①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②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③ 최종보고서를 감리 만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 ok) |
39 |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 수리업자에 대한 재시행 명령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 시방서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 하지 않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0 |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 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41 | [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母회사와 子회사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의 경우 3.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
<참고사항>
일반감리(상주감리원과 비상주) 및 책임감리의 비교 | |||
일반감리 | 책임감리 | ||
발주자 | 발주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
실사주체 | 문화재감리업자 or 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경비지원+지정문화재+심의(단 재단수리 제외) |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 1억 이상 (동산 제외) | 30억 이상 (동산 제외) | |
주위 시설물, 조경 | 3억 이상 | 50억 이상 | |
그 외 |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 고시 | 발주자가 필요성 인정 | |
비상주감리 | 상주감리 |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 1~20억 미만 | 20억~30억 | |
주위 시설물, 조경 | 3~40억 미만 | 40억~ 50억 | |
그 외 | 발주자가 필요성 인정 | ||
배치기준 | 5개 이하 배치 可 | 중복배치 不可 | 중복배치 不可 |
5개이하 배치시 가능조건 문화재수리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 +동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군 | |||
문화재 종류가 두 개이상 복합된 경우 |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추가 배치 | ||
+ 각 종류별 문화재 감리원 추가 배치 | |||
<추가배치 예외>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예정금액 3억원 미만 주위 시설물・조경 5억원 미만 |
감리대상 구분 |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 감리의 종류 | 주위 시설물, 조경 |
1억이상 20억 미만 | 일반감리(비상주) | 3억 이상 4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 미만 | 일반감리(상주) | 40억 이상 50억 미만 |
30억 이상 | 책임감리(상주) | 50억 이상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수리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심의) 限定되나, 감리는 재단이 수리한 공사를 제외한 대상에 대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경비지원+지정문화재+심의) 감리의 대상이 된다. | ||
일반감리원(비상주) 중복배치 가능 | 동일 시・군・구內의 시행중인 공사가 5개 이하이고 총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 |
다중의 문화재수리감리에서 책임감리원 배치가 면제되는 경우 | 문화재 종류가 2개인 경우 각각의 책임감리원을 배치 해야하나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수리금액이 3억원 미만, 주위 시설물・조경 5억원 미만의 경우 책임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 하지 않아도 됨. |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 시행령 [표10] | |
비상주 문화재 감리원 (1억/3억)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수리금액 1억이상 20억미만. 시설물 조경 3억이상 40억미만 인 경우 배치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지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사실 확인 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그 밖에 문화재 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주 문화재 감리원 (20억/40억)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수리금액 20억이상 30억미만. 시설물 조경 40억이상 50억미만인 경우 배치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업무 外 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다.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라.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마.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책임감리(30억/50억)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 시행령 [표10]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수리금액 30억이상. 시설물 조경 50억이상인 경우 배치 1.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Only 책임감리 업무)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문화재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 Only 책임감리 업무)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 Only 책임감리 업무) 13.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14.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 Only 책임감리 업무)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 Only 책임감리 업무) |
문화재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비교 | ||
문화재수리 보고서 | 감리 보고서 | |
작성자 |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실측업자에게 협조요청 可) | 문화재감리업자 |
제출자 | 문화재수리업자 | |
문화재 수리업자 • 문화재 감리업자 ⇩ 발주자 | 공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일반감리 : 분기별작성. 다음달 7일까지 •책임감리 : 매월작성. 다음달 7일까지 [최종감리보고서] • 감리만료일부터 14일 內 |
[연장사유] 1. 천재지변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①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②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③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문화재수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 ||
발주자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 최종 감리보고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하수급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하자시 발주자의 조치 | |||
하수급인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감리원 | |
근거 | 제32조 | 제33조 제3항 | 제40조 |
사유 | 관계법령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or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하지 아니할때 | 업무수령 능력의 현저한 부족 | 불성실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부실우려 |
방식 | 발주자 ⇨ 수급인 [하수급인 서면 변경요구] | 발주자 ⇨ 수급인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체요청] | 발주자 ⇨ 문화재감리원 [시정지시] |
발주자 ⇨ 수급인 [문화재감리원 변경요구] | |||
불응시 조치 | 수급인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