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카드"에 관해서 약간 글 올려볼께요
저도 대강만 알아서 검색해서 퍼왔네요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ezday.co.kr%2Fcache%2Fboard%2F2009%2F04%2F20%2F724e18b57bb92c55118906f9d959c83d.gif)
1. 돈은 초과한 금액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나요?...
승인된 복지포인트(40만원) 외에 카드로 사용된 금액(40만원 초과분)은 일반 카드처럼 카드결제일에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승인절차를 거쳐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며, 다음달 카드결제일에 일반 승인과 마찬가지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 나갔다가 다시 썼던 포인트만큼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 예를 들어 4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있는 복지카드로 44만원짜리 PMP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카드와 마찬가지로 44만원이 승인처리되며, 다음달 카드결제일에 44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후 복지포인트 40만원은 다시 통장으로 입금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4만원만 카드결제처리되고 40만원은 환불(리볼빙)되는 시스템입니다.
2. 복지카드 가맹점에서만 물건을 사야하나요?? 가맹점 찾기가 어려워서요...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시려면 공무원복지카드가맹점이라고 붙어 있는 매장에 가셔야 합니다. 공무원복지카드가맹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이므로 복지포인트가 없어도 신용카드로써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시 일반신용카드와 같은 승인절차에 의해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