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제도 도입(안 제113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관련 계약과정에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2.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러목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반영
3.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조문 정리 (안 제43조제1항)
- 현행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하는 자 중에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점을 감안하여 조문 수정
• (현행)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정안)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