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통나무)의 규격과 검척에 대한 자료는 김상혁씨가 펴낸 책의 자료를 소개
하겠습니다.
1) 검량의 뜻
재의 계량을 검량 또는 검척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의니에 있어서 검량과
검척을 다르게 쓰기도하고 혼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원목에 대해서는 검척이라고 부르는 수가 많고, 검량은 일단 검척해 놓은
것의 과부족을 알기 위해 재검척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원목 체적단위의 종류
(1) 보드푸트(Board foot)
미국의 체적단위로써 종전에는 한국의 합판회사들이 대부분이 보드푸트
를 사용하였다. 이는 1inch * 1 feet * 1 feet의 체적을 1 보드푸트라
하는데 B/F, bf, BM, BMF 등으로 표기한다. 1/12ft3이며, 0.00236m2
에 해당한다.
(2) 사이 (才)
일본이나 한국의 전통 체적단위로써 아직도 제재 제품 등에는 이 단위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
1치 * 1치 * 12자 의 체적을 1사이라 하는데 才로 표기한다.
단위로는 0.00334m2 가 해당된다.
(3) 큐빅푸트 (Cubic foot, 立方尺)
영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전통 체적단위로써 1feet * 1feet * 1feet의 체적이
1큐빅푸트가 되는데, 단위로는 0.02832 가 해당된다.
(4) 입방척(立方尺)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나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적단위로써
1尺 * 1尺 1尺의 체적이 1 입방척이 되는데 8.333尺 및 0.02783m3에
해당된다.
(5) 입방미터 (Cubic meter)
세계 공통으로 쓰이고 있으며 1m * 1m * 1m의 체적이 1입방미터가 되는데
m3, C/M등으로 표기한다.
3) 원목 검량방법
(1) 호파스법(Hoppus rule)
영국 및 인도 미얀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원목의 중앙 둘레(inch)
의 1/4을 제곱하고 여기에 재장(feet)을 곱한 후 144로 나누어 큐빅푸트 단위
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국의 임학자 호파스(Hoppus)씨가 고안한 방법이다.
(G/4)2 * L * 1/144 = V(ft3)
(2) 브레레톤법(Brereton rule)
원래 미국에서 주로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구, 말구에서 각각 수피를 제외한
부분의 장단 지름(inch)을 모두 재어 평균한 것을 더해주고 다시 2로 나누어
평균 중앙 지름으로 삼고 이것을 제곱한 것에 0.7854를 곱한 다음 다시 재장
을 곱해주고, 12로 나누어 보드푸트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3) 말구지름 자승법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법이다. 즉, 말구지름을 치(寸),
재장을 자(尺)의 단위로 측정하고 말구지름의 제곱에 재장을 곱한 후 12로
나누어 사이(才)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공식
d2 * L * 1/12 = V(才)
명칭
d - 말구의 최단 지름으로 치(寸) 단위를 사용한다.
L - 재장으로 양쪽 마구리 사이의 최단거리이며, 자(尺) 단위를 사용한다.
** 한국의 원목 검척 방법 **
외국 원목의 대량 수입국 중의 하나인 한국은 1967년 이전까지는 정부의
통일된 규격이 없이 각 목재상 또는 회사별로 침엽수는 말구지름 자승법을
사용하였고 활엽수는 인치 브레레톤법 을 사용했었다. 이 후 1967년 3월1일
농림부 고시로 국내산 원목과 미송류 검척방법의 기준이 제정 발표하였고,
1978년 1월에는 산림청 고시로 수입원목에 대한 검량 규격이 발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 산림청고시 제3호/2000년 개정된 내용과 동일 **
제적계산의 방법( 활엽수의 경우)
1) 재적계산서
원목(통나무) 재적은 (식 1)에 의하여 계산한다.
D2 * 0.7854 * L * 1/10,000 = 재적(식 1)
D- 원목(통나무)의 평균지름(cm 단위에 의한 값)
L - 원목(통나무)의 길이(M 단위에 의한 값)
2) 재적의 단위
" M" 를 윈목(통나무)의 재적단위로 한다. 이때 (식 1)에 의하여 계산된
값이 소수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느 소구 4자리를 4사5입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하고 그 값이 소수 3자리 미만인 것이 있을 때는 소수 5자리를
4사5입하여 소수 4자리까지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