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료를 별표를 포함한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1. 개정 고시명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주요내용
☞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
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조 표 제5호),
☞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
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제4조제6호)
☞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주요내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위치 세부기준 및 용도별 유도등 설치 기준 신설 등
2. 발령일 : 2014. 8. 18(월) / 시행일 : 2014. 10. 8(수) (* 소급적용 없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40818개정별표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