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된 말이 재테크와 재무설계라는 용어입니다. 둘 다 뭔가 돈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 것 같고,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도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아리송한 재테크와 재무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 그게 각각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테크를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면 사전적으로 ‘재무 테크놀로지의 준말로 재무관리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잉여자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배당과 이자 수입을 얻거나 주가 등락에 따른 시세차액으로 기업수익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금융정책에 활용되기도 하며 개인이나 가계에서는 여유자금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유자금을 잘 굴려서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말하고, 이것의 핵심은 수익률은 높이고 비용과 세금은 줄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재무설계란 것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인생에 걸친, 혹은 그 후손의 생애까지도 고려한 돈에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재무설계에는 개인이나 가정의 구체적인 재무목표(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4억원 짜리 집을 사고 싶다거나, 아이들 교육이나 결혼자금을 2억원 정도 준비하고 싶다거나, 60세쯤 15억원을 가지고 은퇴하고 싶다거나)가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성향과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준재무설계가 없습니다. 재테크는 주어진 조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지만, 재무설계는 개개인의 성향과 환경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재무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성양복과 맞춤양복과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 납입액에 대해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미만인 사람이고, 작년에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올해 초에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단, 이 상품은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액의 5.5%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에 대한 장점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선택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이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재테크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설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재무설계에는 개개인의 성향, 환경, 목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은행상품, 보험사상품, 증권사상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스타일이라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을,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 증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안정적인 성향이라도 10년 정도 납입할 수 있다면 은행을, 15~20년 정도 납입할 수 있다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를 부리하는 방식과 보험사의 수수료(사업비)를 감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5~20년간 납입하는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물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만큼 그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환경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연금저축의 연금을 몇 세부터 받을 지와 몇 년간 받을지,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와 실제 본인의 은퇴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해야 합니다. 앞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5.5%의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이 5.5%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에 불과하고, 연금저축의 연금액과 국민연금의 연금액, 퇴직연금의 연금액을 합산해서 연금소득공제를 받은 이후의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5%, 주민세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 말은 연금소득이 있어서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면 연금소득 자체는 물론 다른 소득까지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연금을 받는 시기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를 각각 분산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 규모를 예상해야 합산과세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은퇴목표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재무설계에는 개인의 성향과 환경, 그리고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설계에는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은퇴, 상속, 투자, 위험, 세무, 부동산설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이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고 필자는 이것을 Six Plan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렇게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재무설계라는 큰 밑그림 속에 재테크라는 세부적인 붓터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TV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많은 회사의 TV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을 잘 고른다면 그것은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집 전체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TV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주변 기기들과의 호환성이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무설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설계는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필자는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이건, 중산층이건, 빈곤층이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되는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재무설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서 일용직 근로자나 행상인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현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겠지만 꿈과 목표를 가질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분들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필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 Loser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Loser라고 생각합니다. Winner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위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10년 후에 4억원짜리 집을 사겠다, 3년 후에 2,5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겠다, 12년 후에 자녀의 대학교육자금을 1억원을 준비하겠다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스스로를 재무설계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재무주치의를 고르는데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겠지요. 윤리성, 능력, 자격증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고른 재무설계사가 여러분을 재무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네타에서도 재무설계=보험판매? 라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보험상품은 six plan 중 위험설계에 해당하고 재무설계에서 꼭 필요한 상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 환경,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상품으로 대부분 채워진 재무설계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재무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만큼 깊이 고민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무설계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