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348호(’23.8.25)와 관련입니다.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전면 확대('23.7.1~)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 화물운송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와 연합회에서는 ①'23.5 국무조정실 건의, ②'23.7 고용노동부 방문 건의, ③'23.8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건의 ④’23.8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 및 특고센터 제도개선 요구 등을 통해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 사업주 원천징수 및 월보수 신고 폐지, 경비공제율 상향, 플랫폼(정보망) 이용시 매출액신고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및 연합회)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간의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개선 간담회가 '23. 9. 5(화)에 개최될 예정인 바, 협회원께서는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오는 2023. 9. 4(월)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팩스 0303-0959-4395 / (041)631-439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협회원의 현장감 있는 소중한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야 우리 협회의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충화협 제334호(2023. 8. 25)
아 래
■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업 체 명 | |
※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 (간단한 문구 또는 문장 1 ~ 2줄, 핵심적인 단어(키워드) 등 모든 형태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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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