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소비안전과 : 김동현 (031-463-1578)
인증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ㆍ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ㆍ인증품생산계획서
ㆍ영농관련자료(필수항목)
[별지제5호서식] <개정 2009.12.14> |
(앞쪽) | |||||||||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용) |
처리기간 | |||||||||
42일 (국외심사에소요되는체류 기간은처리기간에서제외) | ||||||||||
신청인 |
①법인(조직)명 |
②조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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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 성명 |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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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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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신청 내용 |
⑥인증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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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농장(포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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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재배면적 (사육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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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생산계획 |
⑩종류별 |
⑪재배면적(㎡) 또는사육규모 |
⑫연간생산 계획량(kg) |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의장귀하 |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또는별지제7호서식의인증품생산계획서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별표3의영농관련자료(축산물의경우경영관련자료)1부 |
수수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22조에서정하는수수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뒤쪽) | ||||||||||||
※ 작성요령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ㆍ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⑥란에는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을 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적습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ㆍ과실류ㆍ채소류ㆍ특작류ㆍ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⑫란은 연간 생산계획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습니다. 9.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인증기관 | ||||||||||||
신청서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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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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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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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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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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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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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교부 |
◀ |
회신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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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4> | |||||||||||||||||||
인증품생산계획서(농림산물)
1.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 2. 인증신청 품목명: 3. 품목별 재배면적(㎡): 4. 품목별 생산 계획량(kg): 5.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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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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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관리계획 7. 비배관리계획 8.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9. 필지별 재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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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재배포장 |
생산계획량 |
품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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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면적 | |||||||||||||||||
㎡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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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5란에는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_”를 표시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영농관련자료 필수항목
(1) 농림산물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축산물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다)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자 등 토양 관리상황
(라)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마)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바)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3) 재포장과정
(가)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일자별 수량, 생산자, 인증번호, 공급자 등에 관한 자료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
(나)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재포장 과정에 대한 자료
(다) 원료 농산물 및 재포장품의 재고량에 관한 자료
(라) 인증품의 판매량, 판매처, 판매일자 등에 관한 자료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품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를수행합니다.
인증기준
○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비요건으로 기본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과 부가기준(품관원장 고시 별표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종류별 인증기준
<유기농림산물>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 | |
심사사항 |
구비요건 |
가. 경영관리 |
(1) 2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 (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재배방법 |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
라. 생산물의품질관리등 |
(1)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
마. 기타 |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싹을 튀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 품관원장 고시 2010-4호 별표1 제2호 유기농림산물 인증 부가 기준 | |
심사사항 |
구 비 요 건 |
가. 경영관리 |
(1)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의 일부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단축사유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연장사유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6)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재배방법 |
(1)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재배포장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윤작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 또는 배지에 재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최소 3년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 (나)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최소 2년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원예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재배(畓田輪換栽培)한다. (라) 다년생작물의 경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1),(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2호라목(8)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나)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다)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6)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마. 기타 |
(1)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마) 인증을 받으려는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농약농산물>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 |
심사사항 |
구비요건 |
가. 경영관리 |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재배방법 |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
라. 생산물의품질관리등 |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
마. 기타 |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품관원장 고시 2010-4호 별표1 제4호 무농약농산물 인증 부가 기준
심사사항 |
구 비 요 건 |
가. 경영관리 |
(1)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7)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재배방법 |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4호라목(6)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삭제하여야 한다. (4)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나)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다)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6)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마. 기타 |
(1)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별표 1] <개정 2009.12.14> | |
친환경농자재의사용기준(제7조관련) | |
1. 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자재 | |
사용가능자재 |
사용가능조건 |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 된 가축 배설물
○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질소질 구아노 ○ 짚(왕겨)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또는 황산가리고토(랑베나이트 포함)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인산알루미늄칼슘
○ 붕소 · 철 · 망간 · 구리 · 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 · 펄라이트(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일라이트(Illite) 등 점토광물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泥炭:Peat) ○ 피트모스(토탄) 및 피트모스추출물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사람의 배설물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옥침수, 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 키토산
○ 그 밖의 자재 |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적절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냄새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합성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비료가 첨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소함량이 60% 미만일 것 ○ 천연암석분말이거나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채굴한 염 또는 천일염일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슬러지류를 먹이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6개월 이상 발효된 것 - 직접 먹는 농산물에 사용금지 ○ 유해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할 것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토양의 성질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
(2) 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자재 | |
사용가능자재 |
사용가능조건 |
(가) 식물과 동물 ○ 제충국 제제 ○ 데리스 제제 ○ 쿠아시아 제제 ○ 라이아니아 제제 ○ 님(Neem)제제 ○ 밀납(프로폴리스) ○ 동ּ식물 유지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소금 및 소금물 ○ 젤라틴 ○ 레시틴(인지질) ○ 카제인 ○ 식초 등 천연산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물 ○ 버섯 추출액 ○ 크로렐라의 추출액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나) 미네랄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다)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 미생물 제제(생물농약)
○ 천적
(라) 덫 ○ 성유인물질(페로몬)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마) 기 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눗물
○ 에틸알콜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웅성불임곤충 ○ 기계유제 ○ 그 밖의 자재 |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목초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발효생산된 에틸알콜이어야 하며, 메틸알콜은 정제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추출용매로만 사용 가능
○ 식물의 병해충 등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
2.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자재로 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에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생제 및 별표 3 제5호마목(3)의 물질은 제외한다. 3.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
인증수수료(대략 50만원 정도)
○ 인증수수료=신청비+인증심사원의 출장비+인증기관의 운영실비
○ 수수료 기준
[별표 8] <개정 2009.12.14> |
수수료(제22조제1항관련) |
1. 인증신청 가. 신청비 : 1건당5만원 나. 인증심사원의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1)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1)의 운영실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지정및재지정신청 가. 신청비 : 1건당10만원 나. 인증기관지정심사를위한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인증기관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3. 유효기간연장신청 가. 신청비는5만원으로한다.다만,유기농산물은제1호가목에따른신청비의50퍼센트를적용한다.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장비를 준용한다. |
[질의]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답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당지역 지원 및 출장소)과 농관원에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신청 가능
○ 인증신청 시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계획서),
영농관련자료(경영관련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민원센터)나
인증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 영농관련자료는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생산량에 관한 자료로 유기는 2년, 기타는 1년 이상 관련 기록 제출
- 인증수수료는 신청수수료(5만원)와 심사원출장비, 인증기관운영실비(민간인증기관)를 납부
[질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며 처리기한은 어느 정도 소요 되나요 ?
[답변]
○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시 부적합 사유를 통보함
- 현장 심사시 토양, 재배용수, 유해물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법정 처리기간은 42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증 승인 이후에도 생산농장 및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 즐감했습니다 ^^^^
유익한 자료 즐감입니다
좋은정보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