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2.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002호, 2013.12.27., 전부개정]
양산시 (경제기업과(기업지원담당)) 055-392-2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조업”에 해당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지사·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또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건전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기업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관련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협의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우수기업인 등 포상
제9조(기업인 대상)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양산 기업인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평화상) 시장은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많은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양산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 대상)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노사화합·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양산 근로자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중소기업 지정)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우수기업인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3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배정 및 특례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 시 우선 선정
3. 선정된 기업·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한 업적 홍보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등 지급
5.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 수여 및 표식 부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4조(예우 및 지원 대상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에서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산업평화상, 근로자 대상을 수상한 자 및 우수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등의 예우 기간은 수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은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 배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우수기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업윤리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장 기업활동 촉진
제16조(창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판로 및 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인력양성, 노사화합 등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입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중소기업 고도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 기술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자복지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단체가 노사화합 및 건전한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각종 체육·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26조(기업옴부즈맨 운영 및 위촉) 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27조(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 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28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2호,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양산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양산시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