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10년 01월 01일<개정 2009.12.31>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⑧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⑨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7.2.28]
[협회 공지사항]
업계 수용불가 노력에도 불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부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국세청 질의결과(2010. 3. 1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됨.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기획재정부는 2010년 1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0-14호)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대상업종 등에 부동산중개업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1월 25일 공문(연구304-183)을 보내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중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부동산중개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개진을 전국 지부, 지회 조직을 통해 독려한 바 있으며 2월 2일 협회에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를 통해서도 부동산중개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되어 이번 의무발행업종에 부동산중개업이 포함되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