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④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2주차 취득세 6 -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34~39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6월 합격예상문제풀이
2주차에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첫댓글 2번 유상거래. 적용하지아니한다
2. 주택 신축 증축후 해당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